헤어진 여자친구 커플 흉기로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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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커플 흉기로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연합뉴스 2026-04-02 15:20: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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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부인하다 2심서 반성문 냈지만 재판부 "진지한 사과 없어"

수원지법,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는 2일 신모 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신씨에게 무기징역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은 1·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원심에서 이런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심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 유족이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유족에게 진지한 사과를 했거나 피해 회복을 노력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태도 변화만을 들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검사는 피고인이 살해 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고 사체를 오욕했다고 볼 수 있어 형을 가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소 제기되지 않은 사실을 양형 요소로 삼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성관계 시도 등을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목 부위 등 급소를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어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최소한의 진지한 사죄 표현이 없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평생 참회하면서 속죄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연인이었던 A씨의 주거지인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A씨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가, 이후 조사 과정과 1심 법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 수사 결과 신씨는 살해 범행 전 약 한 달간 A씨를 스토킹해왔고, 범행 며칠 전엔 도어락 카드키를 이용해 A씨 주거지에 몰래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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