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개 방치한 60대 또 적발…비위생 환경에 1마리 폐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아파트서 개 방치한 60대 또 적발…비위생 환경에 1마리 폐사

연합뉴스 2026-04-02 15:07:14 신고

3줄요약

사육환경 개선 없이 재차 위반…춘천시, 8마리 긴급 구조

동물 보호 조치(CG) 동물 보호 조치(CG)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아파트 여러 곳에서 개 수십 마리를 방치해 오랜 기간 이웃들에게 피해를 준 60대가 여러 민원과 신고에도 사육 환경 개선 없이 비위생적인 아파트 공간에서 개들을 방치해 폐사에 이르게 한 정황이 드러나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4)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께 춘천시 효자동 한 아파트에서 오물과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물과 먹이 등을 주지 않은 채 개 약 10마리를 방치하고, 이 중 1마리를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죽은 개는 함께 있던 여러 개에 의해 사체가 훼손되고 부패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이 열려 있는 집 안에 강아지가 죽어 있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해 학대 현장을 발견했다.

동물 학대 사건의 경우 약물중독 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하기도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개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다른 개들에 의한 것으로 보여 부검까지는 진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춘천시는 아파트에 방치된 개 8마리를 긴급 구조한 뒤 보호 조치하고 있다.

춘천경찰서 춘천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A씨는 약 10년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소유한 춘천지역 여러 아파트에서 수십마리의 개들을 방치해 민원과 신고가 지속됐다.

최근 3년간 춘천시청이 접수한 A씨 관련 진정 민원 또는 국민신문고 신고 건수는 총 27건으로 집계됐다. 전화 민원의 경우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탓에 이를 더하면 실제 신고 건수는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023년 9월 A씨 동의를 얻어 쓰레기와 분변 등이 가득한 집에서 개 17마리를 구조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27마리를 구조해 보호 조치했다.

또 시는 지난해 6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올해 1월 그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현재 시 관련 부서 여러 곳에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개들을 구조한 이후에도 다시 사육이 반복되는 구조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어 근본적인 해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taeta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