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환경 개선 없이 재차 위반…춘천시, 8마리 긴급 구조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아파트 여러 곳에서 개 수십 마리를 방치해 오랜 기간 이웃들에게 피해를 준 60대가 여러 민원과 신고에도 사육 환경 개선 없이 비위생적인 아파트 공간에서 개들을 방치해 폐사에 이르게 한 정황이 드러나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4)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께 춘천시 효자동 한 아파트에서 오물과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물과 먹이 등을 주지 않은 채 개 약 10마리를 방치하고, 이 중 1마리를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죽은 개는 함께 있던 여러 개에 의해 사체가 훼손되고 부패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이 열려 있는 집 안에 강아지가 죽어 있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해 학대 현장을 발견했다.
동물 학대 사건의 경우 약물중독 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하기도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개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다른 개들에 의한 것으로 보여 부검까지는 진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춘천시는 아파트에 방치된 개 8마리를 긴급 구조한 뒤 보호 조치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약 10년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소유한 춘천지역 여러 아파트에서 수십마리의 개들을 방치해 민원과 신고가 지속됐다.
최근 3년간 춘천시청이 접수한 A씨 관련 진정 민원 또는 국민신문고 신고 건수는 총 27건으로 집계됐다. 전화 민원의 경우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탓에 이를 더하면 실제 신고 건수는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023년 9월 A씨 동의를 얻어 쓰레기와 분변 등이 가득한 집에서 개 17마리를 구조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27마리를 구조해 보호 조치했다.
또 시는 지난해 6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올해 1월 그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현재 시 관련 부서 여러 곳에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개들을 구조한 이후에도 다시 사육이 반복되는 구조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어 근본적인 해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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