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박동선 기자] 글로벌 e스포츠 산업의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단위의 자생적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2일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지원 범위를 단순 시설 구축에서 한 단계 나아가 팀 창단과 대회 운영, 청소년 진로교육까지 대폭 확장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부산과 광주, 대전, 경남 진주 등 여러 지자체가 전용 경기장을 구축하고 활성화에 주력해왔으나, 세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제 팀 창단이나 장기적인 교육 사업 추진 시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가 직접 팀을 운영하고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 e스포츠 산업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실질적인 동력이 확보됐다.
특히 판교를 중심으로 e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해온 성남시를 비롯해 충주, 울산 등 지역 연고 팀 창단을 고심하던 지자체들의 행보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문화산업 전반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타개하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파이를 키우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연욱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지역에서도 e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팀을 키우고 대회를 열며,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와 진로로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을 비롯해 전국의 e스포츠 거점 도시들이 상호 작용하며 산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KEL)가 올해 19개 지역 연고 팀으로 규모를 키워 오는 18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적 뒷받침을 얻은 전국 지자체의 적극적인 팀 창단과 육성 노력이 향후 지역 e스포츠 생태계에 어떠한 실질적인 파급력을 창출할지 주목된다.
뉴스컬처 박동선 dspark@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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