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재개발 아파트 사업권을 두고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한 주택 재개발 조합장 A(72)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2억4천만원을 추징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임대사업자 B(54)씨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렸다.
A씨는 2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대가로 B씨의 업체가 주택 재개발 임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업은 공개 입찰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둘 사이에 검은돈이 오간 이후 사실상 B씨의 업체가 단독 입찰하는 형태로 사업권 낙찰이 이뤄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쳤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 선정은 뇌물 없이는 이뤄질 수 없을 정도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뇌물 액수도 하급심 판결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공정하지 못한 사무처리로 그 피해는 조합원과 입주자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며 "부동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