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3천억원 상당을 베트남에 불법 송금한 환치기 조직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세관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3천10억원 상당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불법 송금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베트남에서 귀화한 A(30)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베트남인 B(33)씨와 C(42)씨를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주부들에게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융계좌와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을 대여받았다.
이후 베트남 현지와 국내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고객을 모집하고 대여 계정을 이용해 대규모 환치기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비트코인·리플 등을 매수해 국내 거래소로 전송·매각하는 방식을 통해 환치기 수수료뿐 아니라 국내외 거래소 간 시세 차익인 '김치 프리미엄(최대 15%)'까지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은 베트남 거래처 요청에 따라 수출 대금을 환치기 계좌로 받은 국내 수출업체가 다수 확인됐으며 환치기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경영상 차질을 빚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체는 금융계좌가 최소 14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동결됐으며, 동결을 해제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융사기 피해 신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요구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K-화장품·의류 수출 증가와 함께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외환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며 "환치기 자금은 보이스피싱, 마약류 불법 거래 등과 연계돼 기업 운영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절대 이용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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