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달러 강제매각 가짜뉴스"…'개인 명의' 경기남부청에 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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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달러 강제매각 가짜뉴스"…'개인 명의' 경기남부청에 고발(종합)

연합뉴스 2026-04-02 14:17: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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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과, 최초 유포자 및 적극 가담자 수사 착수

발언하는 구윤철 부총리 발언하는 구윤철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재정 금융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 uwg806@yna.co.kr

(세종·수원=연합뉴스) 이준서 강영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유포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확산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구 부총리는 이같은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 및 적극 가담자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기통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구윤철 부총리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다.

고발장에는 모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올라온 달러 강제매각 관련 게시글 14건의 캡처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게시자 ID를 토대로 신원을 특정해 입건한 뒤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전기통신법 47조 2항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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