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백상빈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28분께 군산시 산북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B(6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르고는 "B씨가 스스로 자기 몸을 찔렀다"고 119에 신고했지만, 이후 출동한 경찰이 사실관계를 추궁하자 범행을 실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밤에 욕하고 떠든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살인은 법과 사회가 수호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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