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피움도 신고 대상'…원주소방서, 불법 소각행위 근절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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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피움도 신고 대상'…원주소방서, 불법 소각행위 근절 홍보

연합뉴스 2026-04-02 14:10: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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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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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원주소방서는 2일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급격히 커짐에 따라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 절차 안내 집중 홍보에 나섰다.

최근 농촌지역과 주택가 인근에서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을 무단 소각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조한 날씨와 바람이 겹칠 경우 순식간에 확산해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홍보를 강화한다.

소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불피움이나 연막소독 등 행위는 사전 신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소각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원주소방서는 불법 소각행위 발견 시 ▲ 119 신고 ▲ 관할 지자체(시·군청) 신고 ▲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한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며 시민 참여형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김정기 원주소방서장은 "무심코 시작한 소각이 한순간에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이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법 위반 행위"라며 "소각 행위 시 사전 신고 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지역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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