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현직 제주도의회 의원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현직 제주도의회 의원인 현지홍 의원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인 현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의 한 주차장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경찰관은 도난 차량이나 수배자 소유 차량 등을 조회할 때 쓰는 차량조회기로 무작위로 차량을 조회하다 A씨의 차량이 무면허 차량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상황으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현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면허를 갱신하지 못해 면허가 취소됐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을 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며 "잦은 이사와 정당활동 등으로 우편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저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6월 지방선거 제주시 노형동을 지역구 도의원 예비후보직을 사퇴하고 현 12대 도의원직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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