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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 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 거주지에서 네 차례에 걸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얹혀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반복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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