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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성균)은 지난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교도소에 수용되고 싶다는 황당한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계획했다. 첫 범행은 지난해 10월 2일 발생했다. A씨는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집에 가스 불을 켜놨고, 칼을 준비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경찰은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해 최우선 출동 단계인 ‘코드0(CODE 0)’를 발령했다. 이 신고로 중랑경찰서 용마지구대 소속 경찰관 6명이 현장에 투입됐으나, 확인 결과 A씨는 가스 불을 켜지도, 흉기를 소지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A씨의 범행은 한 달여 뒤인 11월 27일에도 반복됐다. 그는 오후 8시 53분쯤 다시 112에 전화를 걸어 “가스를 폭발시키겠다. 집에 불을 켜놨다”고 위협했다.
이번에는 규모가 더 커졌다. 경찰관 11명과 기동순찰대 5명은 물론, 가스 폭발 우려로 인해 서울중랑소방서 소방관 4명까지 현장에 출동했다. 두 차례의 허위 신고로 인해 현장에 동원된 공권력은 총 26명에 달했다.
◇법원 “준법의식 낮고 재범 위험성 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던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이번 사건 전까지 거짓 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만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사건 당일에도 구금되기를 원한다며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명 구조와 범죄 수사, 치안 유지를 위해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과 소방관을 대상으로 범행해 공권력을 무의미하게 낭비시켰다”며 “판결 전 조사 결과 A씨의 준법의식이 높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알코올 의존 증상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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