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달부터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하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면 시행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한국경제인협회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운영 방식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 원년’으로 선포했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는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은 뒤 3개월 내 월 단위로 조사 시기를 1·2순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국세청은 기업이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실제 조사 과정에서도 세무 이슈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며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 검증 항목'으로 선정, 사전 공개하는 방식으로 기업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점 검증 항목에는 ▲법인 신용카드 사적 사용 ▲대표자 등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신고 누락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채권 등 임의 포기 ▲근로 사실이 없는 가공 인건비 계상 ▲연구·인력 개발비 부당 세액 공제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유형별 유의사항과 과세 사례, 질의응답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시 제공하는 안내 지침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법인세·소득세 신고 단계에서부터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보조한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기업에는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다. 조사 시기와 절차를 예측할 수 없으면 부담이 훨씬 가중된다”며 “이번 혁신 방안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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