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서경식 기자] 김성 장흥군수 예비후보가 최근 허위 내용을 보도한 지역신문 관계자 및 SNS를 통해 확산한 이들을 법적대응했다고 2일 밝혔다.
김성 예비후보는 장흥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스마트팜 사업 무산 및 예산 낭비'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스마트팜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매도 거부로 중단된 것이며, 관련 예산은 전액 감액 처리돼 재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존 사업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장흥통합의료병원 관련해 '직원 고용 승계' 조항은 기존 협약에 포함된 정상적인 조건이며, 지원금 역시 오히려 축소해 군 재정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이어 "국외 출장 역시 공무 수행을 위한 공식 일정이였으며 경비, 항공 좌석 이용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광고 집행 및 재산 신고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시정 및 필요한 법적 조치를 모두 완료한 사안"이라며 "일부 언론이 사실 확인 없이 반복 보도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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