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플랜트 건설·정비업체이자 LS(엘에스) 그룹 계열사인 선우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약서를 발급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일 소회의(주심 이순미 상임위원)를 열어 선우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약식 사건으로 의결하고, 향후 법령에 맞는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선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LS MnM(엘에스엠앤엠) 울산공장에서 이뤄진 전기·계장 공사 54건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이 가운데 47건에 대해 부실한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계약서에는 작업 내용과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원·수급사업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도 빠져 있었다.
하도급법과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건설·제조 등의 업무를 하도급 줄 때 수급사업자가 공사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 내용, 공사 범위 등을 명시하고 양측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의무 조항이다.
공정위는 선우의 행위가 이러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 명령을 통해 향후 동일한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선우는 울산시 울주군에 본사를 둔 LS 계열 플랜트 건설·정비업체로, 공정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매출액은 약 698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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