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계획범행"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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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계획범행"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나남뉴스 2026-04-02 12:55: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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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잔인한 계획범행"(종합)[연합뉴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다.

명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책임 감경 요소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 인물을 범행 대상에서 배제한 점,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범행하고 이후 은폐하려는 행위를 한 점, 범행 과정에 관해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며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했고, 범행 방법 또한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명씨의 주장도 배척했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심신미약) 법적 책임을 감경해 형을 줄일 수 있지만, 대법원은 범행 당시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재작년 12월 초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질병 휴직했다가 같은 달 말 조기 복직해 작년 2월 3일부터 학교에 출근한 상태였다.

그는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걷어차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행동으로 근무 장소가 2층 교무실로 변경되자 불만을 품었고, 남편으로부터도 휴직 또는 병가 권유를 받게 되자 강력한 분노를 느끼고 학교에서 다른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범행 당일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나가 흉기를 구입했고, 방음 처리가 된 시청각실을 미리 범행 장소로 선정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검찰은 명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자신의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범행 대상을 선택한 이유과 과정, 범행 계획, 발각을 막기 위해 했던 행동 등을 고려하면 당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과 명씨 측 모두 항소했으나 2심도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했으며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에는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명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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