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내고 적극 반박…"서울 내 법원, 중앙지법과 같은 배당방식"
"장 대표나 국힘으로부터 질문 받은 사실도, 답변한 사실도 없어"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서울남부지법은 2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가처분 사건 배당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다른 법원도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방식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남부지법은 이날 기자단에 입장문을 배포해 "민사 신청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제51민사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한다"며 "서울 관내 타 법원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석부에서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장폐지 사건 등 적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들의 접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올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제52민사부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민사 신청합의 사건의 적체를 전체적으로 완화하고자 하기 위해 올 연초부터 52부가 사건 일부를 담당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서울중앙지법도 동일하게 실시하는 배당 방식"이라고 강조하고 민사합의52부의 경우 3명의 법관이 각각 민사55, 56, 57단독을 맡아 1명이 재판하는 단독판사로서 신청단독 사건을 병행해 처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민사51부와 민사52부가 별도 유형의 사건을 배당받게 되는 구조라고 남부지법은 부연했다.
또 남부지법은 "장동혁 대표 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처분 사건의 배당에 관한 질문을 받은 사실도, 어떠한 답변을 드린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1심 법원은 판사 3명이 맡는 합의부와 판사 1명이 맡는 단독 재판부로 구분된다. 현재 가처분 등 민사 신청 사건의 경우 해당 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있는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는 중앙지법을 비롯한 서울 시내 모든 법원이 마찬가지다. 남부의 경우 권 수석부장이 있는 51부가 해당한다.
다만 사건이 많은 법원의 경우 이를 분담하는데, 남부는 51부와 함께 52부가 담당한다. 중앙지법의 경우 2명의 민사수석부장이 있으며 민사합의50부와 민사60부가 각각 맡고 있다.
앞서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법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 왔다"며 법원 사건은 임의 배당이 원칙인데 민사51부에만 사건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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