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 연령 하향 두고 ‘강화 vs 신중론’ 갈등 격화···정부는 공론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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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 연령 하향 두고 ‘강화 vs 신중론’ 갈등 격화···정부는 공론화 착수

투데이코리아 2026-04-02 12:06: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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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본격 검토하는 가운데, 처벌 강화 요구와 신중론이 맞부딪히며 사회적 논쟁이 커지고 있다.

1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형사미성년자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성평등가족부는 관련한 숙의 공론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200명을 모집해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숙의 공론조사는 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학습하고 토론을 거친 뒤 의견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번 논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효과와 부작용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도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소년범죄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 건수는 2021년 1만1677명에서 2025년 2만109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중범죄 처분은 같은 기간 최대 9배 가까이 늘어나며 강력범죄 비중이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도 단순 일탈을 넘어선 범죄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학교 내 폭력 사건이나 온라인 범죄 등에서 촉법소년이 가해자로 등장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현행 제도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반면 인권과 재범 방지 관점에서의 반론도 거센 상황이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소년범죄 증가나 저연령화, 흉포화에 대한 주장 자체가 사실에 부합하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10~13세 연령대 범죄는 장기적으로 감소 또는 정체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절도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처벌 체계에 조기 편입될 경우 낙인 효과와 사회적 배제가 발생해 오히려 재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교육·돌봄·복지 중심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구조로, 제도의 취지는 처벌보다 교정과 재사회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국제사회 역시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고 있다.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유지하고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 것을 권고한 것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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