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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윤성열)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인정되나 병원 의사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처방받은 약을 먹고 스스로 음주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법률상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 미수에 그쳤다는 범행 내용과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무작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 큰 불안감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6시 3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화성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건물 복도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배달 기사 50대 남성 B씨의 복부와 손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 아무런 이유 없이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A씨 집에 배달하러 간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사건 전 피고인이 입원 및 치료로 약을 처방받았다며 복용 중 음주가 환각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을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제가 준 피해로 피해자가 많이 고통받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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