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전국적으로 사적 보복과 관련한 범죄 53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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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13개 시도청에 총 53건이 신고됐고, 그중 45건·40명의 실행위자를 검거했으며 중간책 이상은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여모씨, 30대 남성 이모씨를 송치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은 뒤 실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 낙서를 하는 등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배달의민족 외주사가 운영하는 지원센터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뒤 고객 정보를 빼돌려 범행에 활용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된 사건 가운데) 중간책들과 관련된 사건은 양천서에서 병합수사하고 나머지 사건은 각 시도청 광수대에서 상선 및 의뢰자들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천서에서 병합수사하는 사건이 신고된 53건 가운데 20건으로, 향후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병합수사 사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까지 사적 보복으로 신고된 사건의 보복 행위는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거나 전단지를 뿌리는 등의 행위로 파악됐다. 아직까지 사적 보복으로 인한 인신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적 보복 범죄 조직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조작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직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 중에 있고,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여러 조직인지 한 조직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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