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대학은 2일 경찰법센터 현판식을 열었다.
경찰법센터는 경찰권 발동의 범위와 책임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신설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법리로 체계화하고, 실제 교육 과정과 연계해 현장 경찰관의 실질적 법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경찰대는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경찰대학장, 경찰법센터장, 대학원장, 한국경찰법학회장인 윤태영 아주대 교수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이번 센터 출범으로 경찰이 법 집행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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