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병사에게 직무·특기 교육을 실시하는 '후반기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생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후반기 교육기관의 도움·배려 교육생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총 7곳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했다. 후반기 교육은 신병훈련소 이후 자대 배치 전에 이뤄진다.
조사 결과 후반기 교육기관에서도 자해를 시도하거나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의 '도움·배려 교육생'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명확한 관리 기준은 없었다.
또 훈육관이 생활지도와 함께 도움·배려 교육생 관리까지 수행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제도가 종전 신병훈련소 입소 후 신체검사에서 병무청 주관의 입영 전 검사로 전면 시행되면서 입영 이후 단계에서 도움·배려 교육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일부 확인했다며 병무청과 군 당국 간 역할 분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군의 경우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이후 도움·배려 교육생이 2024년 13명에서 2025년 68명으로 늘었다.
인권위는 "도움·배려 교육생 관리가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면 교육 기간 중 단 한 번의 사고로도 교육생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식별·관리·분리 기준을 부대관리 훈령에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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