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4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기선택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시 착수 20일 전 정식 사전통지서만 보냈다. 이제부터는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 내에서 월 단위(1·2순위)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날 사전통지 안내서를 받는 법인이라면 한달여 뒤인 5월부터 3개월 안에서 조사 시기의 선택지가 생긴다. 1순위로 6월, 2순위로 7월을 지목해 국세청에 전달하면 국세청이 검토해 조사시기를 결정하고, 착수 20일 전에 사전통지서를 보낸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과세인프라가 대폭 발전해 투명한 자료관리와 검증이 가능해져 그간 관행처럼 실시하던 세무조사를 납세자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했다”고 의미부여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된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했다. 유형별로 유의사항과 실제 과세사례, 질의응답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안내자료로도 제공받는다.
법인세의 경우 △법인(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대표자 등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신고 누락 △정당한 사유없이 매출채권 등 임의포기 △근로 사실이 없는 가공인건비 계상 등이 중점검증항목에 포함됐다. 부가가치세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세 과면세 구분 오류 △개인적공급 등에 대한 부가세 신고 누락 등이 검증 항목이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중동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임 청장은 석유화학 등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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