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전기 공사 47건에 대해 공사 내역과 작업 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당사자의 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사 착수 이전에 장소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당사자의 날인이 들어간 서면을 발급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LS그룹 계열사인 선우가 중소 수급사업자와 거래에서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점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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