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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발간한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월경권’ 보고서를 통해 생리대 문제를 가격 이슈를 넘어 국가가 보장해야 할 보편적 건강과 존엄성의 문제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월경용품 접근성에 대한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성은 10대 초반부터 폐경까지 약 400회의 월경을 경험하는 만큼 월경용품 구매는 필수적인 생활 지출이다. 그럼에도 가격과 안전성 논란이 반복돼 왔고, 정부 대응은 전성분 표시제 도입, 안전성 조사, 바우처 지원 등 사후적·단편적 조치에 머물러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1만 4000원의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지원 대상자는 온·오프라인 신청 후 별도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특히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가 필수다. 이 같은 이중 신청 절차와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실제 집행률은 2024년 기준 78.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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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지원 방식도 개선 과제로 지목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감수성이 예민한 여성청소년에게 저소득층이라는 낙인감과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편적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보편적 월경권’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월경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이자 교육권·노동권 등 사회활동 참여와 직결되는 기본권으로 정의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인구기금(UNFPA) 역시 월경을 위생 문제가 아닌 건강과 인권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월경용품을 필수재로 보고 접근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월경용품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하는 법을 2022년부터 시행했고, 영국과 뉴질랜드는 학교 내 무료 비치를 통해 교육권 보호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통일된 무상지원 제도는 없으나 주 단위에서 생리용품에 대한 판매세를 감면하거나 폐지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있다.
보고서는 월경을 개인 위생 문제가 아닌 건강권과 사회참여권과 관련된 기본적인 생활 조건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건강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정책 논의를 주도하며 공론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과제로는 △합리적 가격 기준 마련 △생리대 안전성 확보 △청소년 대상 지원제도 개편 △보편적 월경권 보장을 위한 입법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 제조·유통 구조에 대한 가격 조사와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건강영향평가 등 안전성 검증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생리대 비치 확대 등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보편적 월경권에 대한 논의는 가임기 여성 등 특정 집단을 위한 복지 정책을 넘어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이해가 확산될 경우 생리용품의 안전성과 가격 투명성에 대한 논의는 필수 생활용품 전반의 소비자 보호 정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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