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논밭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전직 산불감시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산불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남원시 아영면 인근 논밭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붙인 휴지를 논밭에 던지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과거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최근 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지역에 반복적으로 불이 난 걸 수상하게 여겨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며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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