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보험금을 더 달라며 보험회사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보험사 영업점에 들어가 "보험금이 덜 나왔다. 보험사가 사기를 쳤다"며 소리를 치는 등 20분가량 항의했다.
A씨는 직원으로부터 보험금 관련 안내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해 여러 차례 밖으로 나가자고 권유했는데도 계속 영업점 안에서 버텼다.
A씨는 일 년 전쯤 배우자 사망 보험금을 수령했으나, 예상보다 금액이 적자 이처럼 소란을 피웠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해당 영업점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관들로부터 경고받았고, 영업점 측도 법적 조치하겠다고 알렸는데도 또 찾아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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