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가 나자 도주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A(20)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8시께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도로에서 지인의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나자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차량을 몰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60대 운전자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해 지난달 30일 대소원면의 거주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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