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만t 이상 배출 기업 의무 참여…전체 배출량 60% 해당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가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저감을 위한 '일본판 배출권거래제'(GX-ETS)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2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본격 도입한 배출권거래제는 연간 배출량 10만t 이상의 대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에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금전적 부담을 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은 발전·제철·화학·자동차 등 주요 업종 300∼400개 사가 해당할 것으로 정부와 업계는 보고 있다.
이들 기업은 일본 전체 온실가스의 약 60%를 배출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6년도에는 배출권 확정에 앞서 각 기업의 배출 실적 측정을 우선 진행한다.
이후 별도 기관의 검증을 거쳐 2027년 가을부터 기업별 배출권 할당 및 거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거래 가격은 기업의 경제활동에 주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t당 1천700∼4천300엔(1만6천∼4만1천원) 수준으로 상·하한선이 설정되며, 물가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특히 기업이 자체적인 설비 투자나 공정 개선 대신 재생에너지·산림 경영 등 외부 프로젝트에서 파생된 '탄소 크레딧' 구매에만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크레딧 활용 상한을 배출량의 10%로 제한했다.
다만 정부가 이번 제도를 시행하면서 전체 배출 한도(캡)를 설정하지 않아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의무화에 앞서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자율참가 방식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해 왔으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실질적으로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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