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수도권 매물 유도·무주택자 갭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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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수도권 매물 유도·무주택자 갭투자 허용

폴리뉴스 2026-04-02 10:14:01 신고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이를 통해 수도권 주택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시장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권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설정했으며,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제한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만기 일시상환 방식 주담대는 약 1만7000가구, 4조1000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2000가구, 2조7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일부 예외는 인정된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는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4월 1일 기준으로 2년 전세계약이 체결돼 있다면 2028년 4월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다.

계약 갱신과 관련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정책 시행 전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거나, 7월 말까지 종료되는 계약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갱신 계약 종료 시점까지 대출 연장이 허용된다.

또한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규제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주택을 즉시 처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동시에 무주택자의 주택 매수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병행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 무주택자의 거래를 촉진하고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무주택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을 매수하고 허가 신청을 접수한 뒤,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한다.

이는 기존 규정상 매수 후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임차인이 있는 주택 거래가 사실상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결과적으로 전세를 낀 매매, 이른바 '갭투자'가 한시적으로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특혜 문제를 지적한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발표된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내 매물 순환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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