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800원만 부각돼”…‘알바생 횡령 고소’ 점주 측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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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800원만 부각돼”…‘알바생 횡령 고소’ 점주 측 입장

이데일리 2026-04-02 09:49: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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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를 당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점주 측이 증거 자료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사진=KBS 캡처


지난달 31일 밤 점주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프런티어 김대현 변호사는 블로그를 통해 ‘카페 알바 12,800원 사건의 점주 법률대리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김 변호사는 “점주는 합의금을 뜯을 목적으로 알바생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갈 혐의를 벗기 위해 최소한으로 특정된 금액만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음료 3잔 금액인 1만 2800원만 부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점주에 대한 불송치 결정서 ▲알바생 A씨의 자필 진술서 ▲A씨의 절도 음식 내역 ▲점주와 A씨 부모 간 대화 메시지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의 사실확인서 ▲폐쇄회로(CC)TV ▲영상 매출 대비 재료 사용량 비교 자료 등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해당 내용을 함께 첨부했다.

사건을 정리한 김 변호사는 알바생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해당 카페에서 근무했고, A씨가 일을 그만둘 무렵 점주가 다른 알바생들로부터 “A씨가 카페 물건을 허락 없이 취해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점주가 사실확인을 하자 A씨는 반성문 형식으로 자필 진술서를 총 3장 작성했다고 한다. 그 안엔 A씨가 점주의 허락없이 섭취하거나 지인들에게 제공한 음료 내역 등이 담겼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작성한 진술서에 총 112잔의 음료 내역이 적혀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진=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프런티어 김대현 변호사 블로그


실제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의로 이어지면서, 점주는 A씨에 임금은 다 지급한 반면 합의를 위해 A씨의 부모와 소통했다. 합의금은 점주의 정신적 피해를 더해 550만원으로 결정됐고, A씨의 부모가 직접 합의금을 점주에 입금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합의서에는 양 당사자 신분증 사본 내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갑자기 알바생측은 합의서 작성에 협조하지 않았고, 점주의 연락에 대한 대답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약 한달 후에 점주가 경찰서로부터 ‘공갈죄’로 사건 접수가 됐으니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합의 후 고소할 생각 없이 지내던 점주는 그때서야 CCTV를 뒤지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CCTV 영상은 시간 경과로 상당 부분이 삭제되어 있고, 최근의 알바생의 일부 절도행위를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영상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후 점주는 다른 알바생들의 증언, 삭제되지 않은 CCTV, A씨의 반성문(자필 자백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거듭 “이 과정에서 CCTV에 찍힌 ‘커피 3잔’만 범죄 사실로 특정하였고, 왜 소위 1만2800원 사건이 되었는지 설명되는 부분”이라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업주는 공갈 혐의를 벗기 위한 고소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사진=KBS 캡처


반면 A씨는 알바를 관둘 무렵 점주에게 ‘제보를 받았으니 몰래 음료를 마시고 빼돌린 사실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점주는 “본사에서 조사가 나오면 절도죄로 고소해 징역 살 수도 있다. 넌 대학도 못 가고 구속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음료를 마셨다는 자술서를 쓰고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건넸다. 이후 A씨는 보름이 지나 점주를 공갈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에 A씨에게 같은 프랜차이즈인 다른 카페의 40대 점주로부터 고소장이 날아왔다. A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800원)을 만들어 마셨는데,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카페는 A씨가 고소한 점주와 친분이 있는 곳으로, A씨가 가끔 일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 건물에 위치한 빽다방.(사진=연합뉴스)


A씨는 “해당 음료는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으로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으며 점주도 용인해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며 파장이 커졌고, 합의금의 적정성과 합의 과정의 자발성 여부 등을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렸다.

고용노동부도 대응에 나섰다. 노동부는 전날 해당 매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됐다면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본다.

또한 해당 카페는 더본코리아의 ‘빽다방’ 지점으로, 본사 더본코리아는 “브랜드 관련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자체 조사와 향후 사법 결과에 따라 본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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