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가처분 인용' 법원 겨냥 "골라먹기 배당, 공정성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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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가처분 인용' 법원 겨냥 "골라먹기 배당, 공정성 잃었다"

이데일리 2026-04-02 09:43: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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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공천 과정에서 일었던 컷오프(효력배제) 등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재판장)를 겨냥해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사건을 본인에게 배당하는 골라먹는 배당을 하고 있다”며 “이미 공정성을 잃은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힘 관련 가처분 신청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51부에만 배당돼 왔다”며 “그래서 남부지법에 질의를 했으나,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 사건은 모두 임의 배당이 원칙이나,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 모든 가처분은 51부에만 배당되는지 질의를 했다”며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권 판사가 자신이 하고 싶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일단 본인에게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어 “골라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한국 법원 중 이렇게 배당하는 법원이 있었는지 경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적 배당을 하고 있었다면 그 재판은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며 “권 판사와 남부지법원장에 답변을 요청한다. 어떤 근거와 이유에 의해 이렇게 사건을 배당했는지 국민과 국민의힘에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당규를 어겼다”는 이유로 김영환 충북 지사에 대한 컷오프 효력을 정지했다. 해당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친한계(親한동훈)인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 효력을 정지했고, 주호영 의원과 포항시장 컷오프 사건도 맡고 있다.

다만 작년 5월 9일 해당 재판부는 김문수 전 대선후보 측이 ‘후보 새벽 교체’를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제기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금지·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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