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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는 2일 오전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차례로 진행한다.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한다. 공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하청노조는 노동위에 사용자성 판단을 해달라는 시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노동위는 신청을 받은 후 기본 10일, 최대 20일 동안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 공고가 필요한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과 중노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교섭 관련 조정 신청은 총 267건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고용노동부 산하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관련 질의는 총 65건이다.
원청 측은 개별 근로조건마다 사용자성에 대한 의제별 판단을 해야 하는데, 하청노조 측에서 의제를 명시하지 않아 공고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동위는 교섭을 요구하는 의제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각 하청노조는 이에 대한 내용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위는 이날 심판회의를 마치고 각 사건에 대한 판정회의를 연다. 당사자에게는 오후 8시쯤 인용·기각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의제별로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위 판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노동위가 사용자로 인정할 경우 원청 사용자는 교섭 공고를 내야 하고, 고의적·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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