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다올저축은행 전 대표이사와 센터장, 다올투자증권 전 대표이사와 전 본부장 등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두 법인 역시 임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수사의 핵심은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불거진 다올투자증권의 유동성 위기 대응 과정이다.
당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이 심화되면서 다올투자증권은 약 6000억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다올투자증권이 자회사인 다올저축은행의 자금을 활용해 사실상 ‘우회 지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랩 계좌’를 활용한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랩 계좌는 증권사가 고객 자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계좌로, 일반적인 투자 상품에 비해 내부 심의 절차가 간소한 특징이 있다.
다올저축은행은 자체 자금을 투입해 복수의 증권사에 랩 계좌를 개설한 뒤, 해당 계좌를 통해 다올투자증권이 보유한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매입된 채권은 다올투자증권이 수탁자 또는 주관사로 참여한 채권과 강원도 관련 사업 투자 채권 등 당시 시장에서 부실 위험이 높다고 평가된 자산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러한 거래 구조가 정상적인 투자 행위를 가장해 계열사 간 자금 지원을 우회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 다올저축은행이 2022년 10월 말부터 약 8개월간 다올투자증권에 투입한 자금은 약 3400억원 규모로, 거래 횟수도 100회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신용을 제공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최근 다올금융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추적하고 있다.
다만, 다올금융그룹 측은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뤄지는 사안인 만큼 별도의 입장은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소명할 것이며, 착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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