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잠을 자다가 깨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4시 1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5층 세대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고의로 낸 혐의를 받는다.
60대 친형 부부와 함께 사는 A씨는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깨자 화가 난다며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이 불로 형네 부부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입주민 8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재범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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