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경기도 김포시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통해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진료비 감면 제도 도입, 진료비 감면 취약계층 확대, 반려문화 조성 기여자 포상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되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유실·유기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동물 등록을 완료한 보호자는 김포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2024년 6월 전국 첫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개관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힘써왔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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