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군산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10대 B군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군 일행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주차돼 있던 본인 차량에서 둔기를 들고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와 다리 등을 둔기에 맞은 B군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대화를 시도하다가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군이 A씨의 아들을 괴롭혔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중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