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이른바 ‘캐리어 시신’ 사건의 피해자인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딸과 사위가 2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이들 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중구 주거지에서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일부 /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A 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C 씨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교 인근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딸인 B 씨 역시 사건 당일 A 씨의 시신 유기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현재 B 씨에게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함께 살던 장모가 평소 시끄럽게 하고 물건 정리도 하지 않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다”며 “시신 유기 역시 남편의 지시에 따라 함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가 단발적인 폭행이 아니라 한두 시간 이상 지속된 심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과정에서 뼈 여러 곳이 부러진 사실이 확인됐다”며 “상당 시간 폭행이 이어진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와 A 씨 사이에 금전이나 재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C 씨는 사건 발생 전까지 남편과 떨어져 딸 B 씨 부부와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1일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여성의 시신이 담긴 캐리어가 발견된 가운데 캐리어가 발견된 지점에서 취재진이 취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은 전날 오후 A 씨와 B 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B 씨 역시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연합뉴스가 전날 확보한 B 씨 부부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 27분께 두 사람이 범행 직후 C 씨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신천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담겼다.
8초 분량의 영상에서 A 씨는 비를 맞은 채 왼손을 점퍼 주머니에 넣고, 오른손으로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끌며 왕복 2차선 도로를 걸었다. 이동 도중 주변을 의식한 듯 고개를 돌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슬리퍼 차림의 B 씨는 양손을 점퍼 주머니에 넣은 채 바닥을 내려다보며 남편의 뒤를 따랐고, 두 사람 사이에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인 C 씨가 키 160㎝, 몸무게 50㎏ 안팎의 마른 체형이어서 B 씨 부부가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옮길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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