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표)법률안 주요 내용
◆‘식품위생법’ 개정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품법’ 개정
단순 소분 업무만 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화장품 소분 시 안전과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기획조정관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식품·화장품 등의 소관 물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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