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치금으로만 12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무부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작년 7월 10일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된 후 올해 3월 9일까지 243일간 총 2만7410회에 걸쳐 12억4028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이렇게 입금된 영치금은 350회에 걸쳐 12억3299만 원이 출금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가장 큰 규모의 영치금 액수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 2억7177만 원의 4.6배에 달한다.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는 작년 8월 12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후 올해 3월 9일까지 총 4554회에 걸쳐 9305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남부구치소 수용자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김 씨는 이렇게 받은 영치금 중 8969만 원을 56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영치금은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기관에 수감된 이들이 생활필수품이나 간식을 사는 데 쓰는 돈이다. 한도나 횟수에 제한이 없다. 교정시설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이다.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되거나 신청 시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영치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과세당국이 영치금 송금 내역 등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영치금이 과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은정 의원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영치금을 통해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꼴"이라며 "영치금이 내란범에 대한 지지나 후원에 악용되지 않고 본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영치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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