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직원 폭행한 전자발찌 착용 5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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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직원 폭행한 전자발찌 착용 50대 구속 송치

연합뉴스 2026-04-01 21:06: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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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여수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여수=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보호관찰소 직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자정께 여수시 둔덕동 자택에서 40대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직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A씨는 음주 제한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어긴 것으로 의심한 보호관찰소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불응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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