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가 타 후보 선거운동 가능"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에서 신정훈 후보와 단일화한 강기정 후보가 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광주시선관위는 1일 중앙선관위로부터 강 후보가 신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가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대위원장 등으로 선거 대책기구에 참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 예비후보가 다른 후보 선거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한 선례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해석 결과를 각 후보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장 직무가 정지된 지방선거 예비후보인 강 후보는 신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는 최근 단일화 선언 당시 신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겠다고 밝혔다가 예비후보 등록으로 직무 정지가 되기는 했지만, 시장 신분으로 적절한지 논란이 일자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전남광주시장 경선에 나선 민형배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가 사임한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의 사례와는 비슷하지만 다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시도당 위원장 등이 후보 캠프에서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것을 금지했다.
강 후보는 당 방침에도, 선거법상으로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시장 직무복귀 전까지는 신 후보를 지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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