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세 살 딸 살해사건'으로 드러난 아동보호 허점…정부·국회, 제도 개선 본격화 [경기일보 보도,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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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세 살 딸 살해사건'으로 드러난 아동보호 허점…정부·국회, 제도 개선 본격화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일보 2026-04-01 18:1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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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지난달 19일 오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경기일보DB

 

시흥에서 세 살 딸아이를 살해한 30대 친모의 범행(경기일보 3월18일자 인터넷 단독 등 연속보도)이 6년 만에 밝혀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아동 보호 체계 맹점 개선에 나섰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교육부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관계부처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한 지 이틀 만이다.

 

복지부는 2020년 피해 아동 사망 전후로 지자체와 교육, 경찰 당국이 위기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던 요인으로 현행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상 맹점을 지목, 이달 중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44개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구별 아동학대, 가정폭력 징후를 수치화하는 시스템이다. 매 조사마다 점수가 높은 상위 1만5천여명이 선정돼 위기 아동으로 분류되고 이후 지자체가 조사를 진행하는 구조다.

 

하지만 현행 시스템은 미취학 아동에 대한 가중치가 낮고 입학 연기는 측정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태다.

 

이에 피해 아동이 사망한 2020년 3월 이후에도 시스템상에 9차례의 위기 징후가 포착됐고 2024년 모친이 입학 연기를 신청했지만 위기 아동으로 분류되지 않은 탓에 지자체가 현장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복지부는 미취학 아동 가중치 조정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전문성도 강화해 즉각적인 발굴 및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흥 아동 사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전반적인 개선 사안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아동학대 정책의 미비한 점을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지자체의 위기 아동 발굴 및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은 이날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한 아동과 모친의 정보를 활용, 위기 아동 실태조사와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의 출생 신고 정보와 생모의 정보를 복지부가 직접 수집, 위기 아동 발굴 및 조기 대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기 아동과 부모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선제 개입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이외 위기 아동 가구 현장 조사 강화 등 추가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단독] ‘3살 딸 학대치사’ 친모...6년 만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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