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임시조치)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아내 B씨가 거주하는 용인시 기흥구 한 빌라를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달 A씨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을 자기 위해 들어갔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임시조치 5호에 따라 A씨를 유치장 입감 조치한 뒤 조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한편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 실시 등 보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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