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통해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LG전자는 1일 사내 공지를 통해 "정년 후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LG전자 노사는 올해분 임단협 체결을 통해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년 이후에도 본인 희망 여부, 건강 등을 고려해 최대 1년간 재고용하는 정책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정년 후 재고용은 사무직과 기능직에 모두 적용된다.
아울러 LG전자의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4%로 확정했다. 사무직 구성원의 경우 지난해 성과 평가에 따른 인상률(0~8%)을 적용하는 단기 성과 인상분과 직전 4개년 성과 평가에 따른 장기 성과 인상분을 합산한 임금인상을 적용받게 된다.
LG전자는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꾸준히 성과를 내는 사무직 구성원에 보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2022년부터 단기 성과와 장기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임금인상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노사는 복리후생 제도 개선에도 합의했다. 특히 기존 3개월이던 난임휴직 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늘리고, 태아검진시간 휴가를 반일에서 전일로 늘리는 등 모성보호 차원의 제도를 더욱 확대 시행키로 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