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2월 '관세법 시행령'에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를 구체화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항공기 결항이나 회항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행자가면세한도(기본 800달러) 이내로 구매한 면세품에 대해서는 반납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여행객은 별도의 회수 절차 없이 즉시 재입국이 가능해진다.
다만 면세 한도를 초과해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기준 금액을 제외한 초과분에 대해서만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이미 개봉하거나 사용한 물품은 면세 한도에 우선 포함돼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항공기 결항이나 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될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외국 반출 조건'에 따라 전량 반납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구매 내역 확인과 회수 절차로 인해 모든 승객이 약 3~4시간 동안 공항에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했다. 특히 개봉된 물품은 면세점 측에서 손실로 처리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실제로 최근 몇년 간 항공기 결항 및 회항으로 재입국한 사례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2년 36건에서 2023년 65건, 2024년에는 폭설 등 영향으로 178건까지 급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부득이한 결항·회항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여행객이 겪어온 불필요한 대기와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여행객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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