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구글에게 올해 연말로 예정된 '플레이스토어' 결제 수수료율 인하 국내 적용 시점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첫번째)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오른쪽에서 첫번째), 카라 베일리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면담을 갖고 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 카라 베일리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과 면담했다.
구글 측은 한국 정부에게 안드로이드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의 수수료 인하 방침을 설명했다. 정책 변경을 발표한지 한 달 만이다.
앞서 구글은 구글플레이의 수수료를 기존 최대 30%에서 최소 15% 수준으로 낮추고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개편안을 지난달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신규 설치 이용자 거래에는 15%의 서비스 수수료가, 기존 이용자 거래에는 20%가 적용될 전망이다.
구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추가 수수료 5%가 부가되고, 외부 웹사이트로 이동해 결제할 경우 이 추가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 정책은 오는 6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에 우선 적용된다. 9월 호주, 12월 한국과 일본에 적용되며, 내년 9월까지 전 세계에 순차 도입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구글의 긍정적 변화로 앱 마켓 생태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면서 "다만 올 12월로 예정된 국내 적용 시기를 국내 앱 개발사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구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미통위가 기존에 부과하기로 했던 과징금 규모나 집행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3년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원, 205억원 등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방통위는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전기통신사업법 50조는 앱 마켓사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모바일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매출액 재산정을 통해 각각 420억원과 210억원으로 과징금 액수를 조정한 심의변경안을 마련했지만, 2인 체제 구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며 과징금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10월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에게 "미국에서는 3자 결재 관련해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판결이 있고 인앱결제 강제 행위도 원천 금지하고 있다"며 "여전히 한국에서는 최대 30%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3자 결재에도 26%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봉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황 부사장은 "190개 국가에 앱을 배포하고 툴을 개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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