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둥지둥 법정 향하고 취재진에 쌓이자 애타게 변호사 부르기도
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카메라 4대에 불법 촬영물 100여개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이성민 기자 = 부서 회식이 열리던 식당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은 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마주치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정장 차림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청주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카메라를 왜 설치했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하고는 법정을 향해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고개를 숙이거나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는 등 취재진을 피해 이리저리 허둥대다가 보안 검색대를 아무런 절차 없이 통과해 직원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다가 변호사와 떨어져 길을 잃게 되자 카메라에 에워싸인 채 변호사를 여러 차례 애타게 부르기도 했다.
법정에서 영장 심사를 마친 뒤에는 한동안 어느 출구로 나올지 망설이는 모습도 관찰됐다.
법정이 있는 곳까지 들어갈 수 없었던 기자들은 해당 건물 정문과 후문에서 A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그는 오후 2시 55분께 영장 심사 출석 때 들어왔던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나왔다.
상의는 바람막이로 갈아입고 모자도 쓴 상태였다. 영장 심사를 마친 뒤 경찰에 미리 준비해온 옷으로 환복을 하고 싶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경찰에 붙들려 호송차에 올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부서 송별회가 열린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이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가 소지하고 있었거나 설치했던 카메라 4대에선 100여개의 불법 촬영물이 확인됐으며, A씨는 여러 식당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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