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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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금지

센머니 2026-04-01 17:01: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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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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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박석준 기자] 정부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공공 목적에 부합하거나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전·월세 계약 종료 시까지 대출 회수를 유예한다. 

1일, 정부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를 지시한 이후 47일 만의 발표다. 이번 조치로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규모는 약 2조 7,000억원, 주택 수를 1만 2,000건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다주택자가 가진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소재지와 관계없이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개인 및 임대사업자(법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그간 규제 도입 이전에 실행된 기존 대출은 만기 도래 시 자동 연장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신규 대출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장이 제한된다. 이미 해당 지역 주택을 보유한 개인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6·27, 9·7 대책을 통해 신규 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 0%를 적용 중이다. 

다만 정부는 공익 목적이 인정되거나 매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은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된다. 또 임차인 보호를 위해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경우에는 계약 종료 시점까지 대출 회수를 유예한다. 적용 범위는 이날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다. 시행일은 오는 18일이며 대책 시행 전날인 16일까지 체결되는 묵시적 갱신 계약과 대책 발표 후 4개월 이내(7월 31일까지)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계약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아울러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면 실거주 의무도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한다. 

의무임대사업자의 경우 민간임대리츠, 공익법인 등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법령상 즉시 매도가 어렵거나,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을 이미 통보한 사례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만약 차주가 만기 연장이 제한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규제로 만기 연장이 불허되는 만기일시상환 대출 잔액은 전 금융권 기준 약 4조 1,000억원, 주택수 1만 7,000건 규모로 전해진다. 이 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2조 7,000억원, 물량은 1만 2,000건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올해 1만가구 수준의 매물이 추가로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통령이 투자 및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금융위는 관련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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