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 가능…보호명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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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 가능…보호명령 도입

경기일보 2026-04-01 16:43: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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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경. 연합뉴스
법무부 전경. 연합뉴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사법경찰관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90일 이내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조치가 가능해진다.

 

또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스토킹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통한 절차에 의존해야 해 신속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보호 공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는 이미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도입돼 운영 중인 제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남양주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수차례 신변 위협을 호소하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려졌음에도 추가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지연과 위치추적 등 적극적인 분리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피해자가 직접 신속하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 필요성이 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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