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46년 만에 폐지…지역기업·지자체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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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46년 만에 폐지…지역기업·지자체도 고발

금강일보 2026-04-01 16:35: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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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46년간 시행돼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가 폐지된다. 지역 기업에는 긍정적 변화와 부담이 동시에 작용할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 개편과 고발요청권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의 고발권한 독점이 ‘봐주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직접 고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전속고발권은 담합, 계열사 부당 지원 등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제도다. 대전의 행정학 A 교수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경제적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정위가 형사 처벌 필요성을 먼저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며 “시장 질서를 전문가가 통제하고 무분별한 고발로 인한 기업 위축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국가 주도 경제 속에 기업 성장을 우선시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발권은 확대될 전망이다. 300명 이상의 국민이나 30개 이상의 기업은 공정위 고발 없이도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이 수사를 거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는 공정위를 통한 고발 요청 권한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검찰·감사원·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 일부 기관에만 허용됐으나 이를 50개 중앙부처와 234개 지방자치단체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사 권한을 갖고 증거가 있을 경우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제도 변화는 충청권 중견·중소기업에는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충남의 한 자동차부품사 대표는 “그동안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해 대기업과의 분쟁에서 대응이 쉽지 않았다. 하도급 단가나 일감 문제로 피해를 입어도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직접 고발이 가능해지면 대응 속도와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부담도 적지 않다. 고발 문턱이 낮아지면서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의 한 제조업체 법무담당 임원은 “대기업과의 관계에선 지역 기업이 유리하지만 국민이나 거래 기업의 직접 고발이 가능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도 함께 커질 수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은 법무 대응 여력이 부족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허위·악의적 고발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장치 필요성이 제기된다. A 교수는 “고발 남용을 막기 위한 요건과 수사기관 단계의 엄격한 판단을 통해 필터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법률 지원 확대와 분쟁 조정 절차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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